법조계 일부, 구속 수사 피하고 감형을 위한 목적으로 해석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를 부인하다 10일 만에 시인하는 등 태도를 바꾸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구속 수사를 피하고 감형을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측은 오는 24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콘서트 뒤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영장심사는 예상대로 이날 낮 1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으로 잡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다.
소속사 이 대표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본부장 전모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적 주목을 끌고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며 김씨와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통상 경·검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행할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한다. 김씨 소속사 본부장은 경찰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검은 이러한 행동을 조직적 증거인멸 실행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김씨가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고, 혐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최소 3개가 적용된 점, 당초 혐의를 부인했다가 인정한 것으로 번복한 점,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공무를 방해(허위 자수)한 점 등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식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씨가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의혹 전부를 시인할 것인지, 여전히 일부는 죄가 없다고 항변할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또 김씨가 인기 연예인으로 최상의 주가를 달리고 있고, 상당한 수익을 소속사에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씨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졌을 것으로도 관측 가능하다. 즉 김씨는 ‘최소한’의 혐의를 인정하고, 다른 혐의자들이 ‘최대한’의 혐의를 안고 갈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 중 어떤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선 음주운전 혐의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없어 적용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사고가 휴대폰과 차량 블루투스를 연결하다 실수로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를 계속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 이미지가 사회에 매우 부정적이라 음주 관련된 부분은 극구 부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범인 도피 방조는 처음엔 부인하다 재판 기록이 확인되고 증거를 검토한 후에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증거상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백·반성으로 태도를 변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수사 때부터 재판까지 자백·반성하는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형량이 매우 중한데 재판 전 단계에서부터 자백이라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어서다. 부인했음에도 혐의가 인정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부담됐다는 지적도 있다.
김씨 외에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반면 김씨에게 죄가 전가되지 않는 선에서 자백·반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김씨 측은 구속영장 신청에도 23∼24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 콘서트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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