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한밤중 고속도로 운전하다 물탱크 '쾅'.. 보상도 못 받는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4 06:46

수정 2024.05.24 09:50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밤 중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화물차에서 떨어진 물탱크에 부딪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23일 SBS에 따르면 사고는 4월 26일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 방향에서 발생했다.

이날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는 도로에 떨어져 있던 물탱크와 부딪혀 전치 2주의 부상과 함께 차량 수리비도 400만원이 나오는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보상받을 길은 없었다. 물탱크를 떨어뜨린 차량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낙하물은 주로 적재 불량 화물차에서 생긴다.

차량이 낙하물과 부딪히는 등의 사고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50건가량 발생하고 있다. 화물을 떨어뜨린 차를 찾기 위해서는 영상 확보가 중요하다.

도로공사는 화물차에 실린 물건이 떨어지는 장면을 촬영해 신고하면 5만원을 주는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5년 동안 적재불량 43만여건을 적발했는데, 포상금을 받아간 사람은 단 7명밖에 없다. 별 효과가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I를 통한 적재 불량 차량 단속 시스템으로 피해 예방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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