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위해 수업에 빠졌다가 결석 처리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국방의 의무 다했는데 결석처리" 서울대생의 호소
지난 22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에는 수업에서 예비군 출석을 인정 받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국방의 의무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수업을 참여 할 수 없는데 결석 횟수에 포함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메일을 보냈다.
이에 교수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도 결석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잘 계획을 세워서 불이익이 없도록 고려하여 3번까지는 무조건적인 결석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예비군법과 병역법엔 불이익 주면 '2년 이하 징역'
해당 글은 즉시 논란이 됐다. 예비군 일정 자체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일부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는 엄연한 위법이다. 예비군법과 병역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결석 처리를 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서울대는 자체 학업성적 처리 규정에서 '예비군법과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예비군 기간에만 수업에서 불이익을 봤다는 제보가 최소 4건 이상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학 측은 담당 교수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실제 처벌해야 저런 짓 못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제로 처벌해야 저런 짓을 못한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불이익을 주다니 무슨 근거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로잡히길 바란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청춘을 바친 군인들의 노고임을 잊지 말길" "대학생이 학교에서 수업 듣고 싶지 예비군 훈련 가고 싶겠나. 뭘 잘못했다고 불이익을 주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