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정착설' 현지 보도에 홍콩정부 즉각 대응
[파이낸셜뉴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4)가 홍콩에서 클럽을 열 계획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홍콩 정부가 "승리 측의 비자 신청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2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 대변인은 "한국의 전 연예인으로부터 비자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 BBC 방송이 '버닝썬 사건'을 재조명하며 다큐멘터리를 공개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승리의 근황이 전해졌다.
현지 언론들은 승리가 '버닝썬 사태'에도 홍콩에 호화주택을 매입했으며, 클럽도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들은 승리가 특정 기술·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를 활용해 홍콩으로 이주했다고 전했다.
승리의 '홍콩 정착설'이 나오자 홍콩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 대변인은 승리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앞서 거론한 인물의 인재 취업 비자(talent admission schemes) 신청도 이뤄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한국 국민은 비자 없이 90일까지 홍콩에 머물 수 있다"면서도 "관련 정부 부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지원만 승인되도록 하기 위해 인재 취업 비자 신청을 처리할 때 강력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6년 그룹 빅뱅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승리는 2015년 사내 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성범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3월 빅뱅을 탈퇴했다.
그는 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기소된 승리는 군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군사법원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승리는 2심에서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이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승리는 복역한 후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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