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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절수술 후 혹 생겼다"…거짓말로 1.7억 뜯은 20대 여성 집유

뉴스1

입력 2024.05.26 07:35

수정 2024.05.26 08:45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중절 수술 뒤 거짓 후유증을 호소하며 추가 수술비 등 명목으로 약 1억 7800만 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사기, 공갈 혐의로 배 모 씨(2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 씨는 지난 2021년 중절 수술 사실을 이용해 관계를 맺은 A 씨에게 "중절 수술 후 혹이 생겼다" "더 잃을 것도 없고 (A 씨가 일하는) 병원을 찾겠다"고 협박해 치료비와 추가 수술비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운영하던 돈가스 가게의 위약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며 A 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했다.


배 씨 측은 "병원에 가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공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 씨가 보낸 문자에 A 씨가 겁을 먹어 송금했다고 보고 배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공갈해 거액을 편취했다"면서도 "피해금 중 1억원을 변제한 데다 배 씨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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