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道 통행료 무정차 납부.. 1년간 시범 운영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6 11:00

수정 2024.05.26 11:00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道 통행료 무정차 납부.. 1년간 시범 운영

[파이낸셜뉴스] 오는 28일부터 1년간 경부고속도로 대왕판교 요금소 등 전국 일부 구간에서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정차 하지 않고 통행료 수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을 말한다.

대상 구간은 경부선 대왕판교 요금소, 남해선 서영암·강진무위사·장흥·보성·벌교·고흥·남순천·순천만 요금소다.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현장수납 차로는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등록 가능 신용카드는 현대·하나·신한·농협·국민·비씨·삼성·롯데카드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15일 경과 시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용 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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