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림특사경, 산지법 위반 363명 적발...입건·과태료 부과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6 10:00

수정 2024.05.26 10:00

훼손산림 복구명령...AI·드론, 단속에 활용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드론을 띄워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드론을 띄워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 등을 위반한 36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었다. 산림청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151명을 입건하고 212명에게는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는 복구명령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조사, 드론 단속,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 다방면의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각각 10만 원,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산림보호구역에서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국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2021년 3426건, 2022년 2710건, 2023년 2471건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산림으로 복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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