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채권추심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파이낸셜뉴스]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뿐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나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자도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 채권추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채권추심 민원 사례를 분석해 빈번한 유형을 선정했다.
우선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된다. 채권자에게 채권을 수임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므로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뿐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된다. 대출금 외에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매출 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해당된다.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처리되도록 금융회사에 민원을 이첩하고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상담하도록 안내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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