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법정최고금리 훌쩍… 제각각 PF 수수료 손본다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6 18:06

수정 2024.05.26 18:06

금감원, 수수료제도개선 TF
비체계적 부과 관행 손질나서
금융감독원이 올해 3·4분기 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도출한다. 금융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체계적인 기준 없이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업계 및 시장전문가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업권에서 개선안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할 계획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보험·중소금융 7개사를 점검한 결과 일부 PF에서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돼 있는 점을 적발했다. 금융사가 PF 수수료를 수취할 때 자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 부족으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를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 관행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비체계적 PF 용역수수료 부과 관행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일관된 이자율 계산 기준 결여 △금융 용역 관련 업무 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등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대출 최초 취급시점 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만기 연장이나 조기 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했다. 차주에 자문·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 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 관리가 미흡한 점도 드러났다.

여기에 차주가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 산정 기준을 안내 받지 못하고 있고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 등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차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특히 금감원은 이자와 수수료를 합해 법정최고금리(20%)를 넘는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법정최고금리를 넘지 않는다면 가격 측면에서 수수료에 개입할 의사는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 황선오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대부분 금융회사가 수수료가 이자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다"며 "세부적인 부분으로는 대법원 판례나 금융위의 이자로 보는 기준 등에 대해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업계에서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 3·4분기 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모든 은행이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CEO 후보 평가·검증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세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적인 은행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이행여부·시기가 불명확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CEO 경영승계계획을 구체화하고 적극적 자격요건도 명시할 것을 은행권에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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