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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정상 사업장도 경공매'...다 무너질라, “평가기준 바꿔야”

이종배 기자,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7 13:23

수정 2024.05.27 13:23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개발협회에 이어 중견·중소 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도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평가 기준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식 건의했다. 정상 현장마저 부실 사업장으로 낙인 찍혀 경·공매에 부쳐지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

27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건의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서 ‘유의·부실우려’ 등의 기준이 되는 공정률·분양률·부지매입·인허가 기간 등이 정량적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우선 보증기관으로부터 PF 보증이나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유의·부실우려' 세부 평가 기준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 보증사업장의 경우 공정률과 분양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평가시 분양률 요건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용 시점을 ‘분양개시 18개월 경과’시에서 ‘PF 만기 6개월 전’으로 늦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토지매입 및 인허가 요건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초 대출 만기 도래후 6개월이 경과해도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부실우려’로 지정된다. 이를 토지 확보 미완료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허가 이후 일정기간 본 PF 미전환시 유의나 부실우려로 지정되는 데 이를 6개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아울러 사업성 평가기준 적용 자체를 6개월 유예해 줄 것도 건의했다.
동시에 금융 규제 추가 완화 등 주택수요 회복 방안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 및 수요침체로 정상 사업장도 공정률 부진과 분양률 저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정상 진행 현장마저 부실 사업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부실 사업장 정리에 앞서 실질적인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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