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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2차관 "고준위 특별법, 21대 국회 통과에 최선"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7 15:09

수정 2024.05.27 15:09

발언하는 최남호 2차관/연합뉴스.
발언하는 최남호 2차관/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의 21대 국회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쪽에 시급한 법인이 고준위법,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안된다는 법은 없다"며 "끝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과가 불발되면) 법안을 수정하든 해서 22대 때 바로 입법안을 협의해서 올리겠다"며 "더불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준위법 등 에너지 관련 3개 법안은 오는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다. 낮은 가능성으로 본회의 당일 오전 소위와 상임위를 열고, 법사위를 거쳐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최 차관은 가스·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는 설명했다.

최 차관은 "가스공사는 LNG가격이 석유만큼 떨어지지 않아 근본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전도 흑자 규모를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미수금 상황, 적자 상황 등을 보고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냉방용 전기 사용이 증가하고, 난방 에너지 사용은 감소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는 가스요금부터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격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가스요금의 경우 홀수 달마다 요금을 조정해 가장 빠르면 7월 인상도 가능하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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