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재판 결과에 앙심...법원 방화 미수 40대 구속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7 15:34

수정 2024.05.27 15:34

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A씨가 범행에 이용하려던 석유가 든 용기와 라이터 등.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A씨가 범행에 이용하려던 석유가 든 용기와 라이터 등. 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17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보안검색대에서 플라스틱병에 담아온 석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했다. A씨의 범행은 법원 관계자에 의해 제지됐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A씨는 법원을 찾아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