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이 부족하면 지자체는 과감하게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개발이익을 누리는 주변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철도 지하화 사업, 특별법 만으로는 부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반면, 재정·기술·환경·사회적 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특별법’도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같은 달 국토부도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하나로 철도 지하화를 제시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과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가운데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단 철도가 지하화 되면서 생겨난 지상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서울시 내 국가철도 구간 71.6㎞ 지하화 사업비를 32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입법조사처는 사업 주변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지만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입법조사처는 지자체가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은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고, 사회·경제적 비용만 늘어나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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