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전파하지는 않은 듯"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압수된 대마초 등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한국으로 대마초 등을 가지고 들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구와 함께 오스트리아 빈의 대마초 판매점에서 구입한 대마를 속칭 '대마 담배'로 만들어 피웠다. A씨는 다음날 빈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면서 수화물에 대마초 5.16g 등을 가지고 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타인에게 대마를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