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군인권센터 "위법한 얼차려로 훈련병 사망"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7 17:55

수정 2024.05.27 17:55

[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 제공]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는 27일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을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이는 훈련병에게 집행 간부가 얼차려를 강제하다가 사망에 이른 참사라고 지적하면서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는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센터는 이날 얼차려 당시 완전군장을 착용한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뿐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특정 지점까지 반복적으로 빨리 뛰어오게 하는 '선착순뛰기'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도 추가로 입수했다고 했다.


또 센터는 "완전군장을 차고 뜀걸음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행위, 그리고 선착순 뛰기는 모두 규정에 없는 위법한 얼차려 부과다"며 "육군이 말하는 것처럼 ‘군기훈련’이 아니고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는 "위법행위가 훈련병의 질병 악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육군과 경찰 등이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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