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733건이다. 총 2만6830건이라는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 처리율은 37.6%에 그쳤다. 20대 국회(37.9%), 19대 국회(45.0%)보다 저조한 성적이다.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야당 단독 주도로 열릴 예정이지만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운명은 오리무중이다. 본회의 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지만, 본회의는 물론 법사위까지 여야 일정 합의가 이날 무산되면서다.
이로 인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K칩스법 △AI(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된 처지다. 원자력 발전 전면 중단 사태를 막을 고준위법의 경우, 여야가 21대 국회 내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이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법의 폐기로,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이 중단될 여지만 커졌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자는 'K칩스법'과 AI 산업 진흥과 규제 내용이 담긴 'AI 기본법'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영향을 줘 업계의 수요가 큰 법안이었다.
또한 의료개혁에 필수적인 간호법(진료보조(PA) 간호사 제도화)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역시 무산돼, 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뜻을 모은 구하라법(부양의무 불이행시 상속권 박탈)과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 '모성보호 3법'도 폐기 위기에 몰려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여야 모두 치열하게 반성하고 22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