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빼돌린 내부 기밀자료로 소송...前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7 20:14

수정 2024.05.27 20:14

퇴직 후 특허 에이전트 설립해 美서 소송
삼성디스플레이 전 그룹장 영장 재청구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7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21년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퇴임 후 특허 관련 에이전트 회사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시너지IP는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냈는데, 안 전 부사장은 빼돌린 자료를 삼성전자와의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배임수재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씨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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