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기훈련을 받다가 순직한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 군기훈련 도중 해당 훈련병의 건강 이상 징후가 현장 간부에게 보고됐음에도 간부가 이를 ‘꾀병’ 취급하면서 무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구보를 시킨 것에 더해 완전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해당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이틀 만인 25일 사망했다. 입대 12일 만이었다.
숨진 육군 훈련병은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과 다르게 1.4㎞ 거리를 구보하고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얼차려’라고도 불리는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 및 정신수양 등을 일컫는다. 하지만 숨진 훈련병이 받은 군기훈련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은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으로 나뉜다. 체력 단련에는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보행, 완전군장 보행 등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군장을 단독군장, 전투군장, 완전군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완전군장은 전투복, 전투화, 모포, 반합, 수통, 야전삽 등이 들어간 배낭과 방독면 휴대주머니와 방탄모 등을 착용하고 손에는 공용화기(소총)를 든다. 구성은 하계·동계에 따라 바뀐다. FM 완전군장의 경우 무게가 약 38㎏이다.
보통 훈련소에서는 완전군장으로 20~25㎏으로 훈련을 시행하고 있어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을 당시 메고 있던 군장은 약 2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순직한 훈련병은 약 20㎏ 이상의 무게를 들고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육군 규정상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고, 걷더라도 1회 당 1km 이내만 지시가 가능하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훈련병 6명은 지난 22일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훈련병들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여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지만 집행 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을 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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