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 단 40대, '벌금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8 09:30

수정 2024.05.28 09:30

배우 한예슬.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캡처, 뉴시스
배우 한예슬.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캡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예슬씨의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등 모욕적 내용의 댓글을 단 40대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1년 인터넷 사이트에 연예인 한씨에 대한 기사가 게시되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고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은 한씨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기사는 한씨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되어 있고, 기사 내용도 한씨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씨가 단 댓글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정 연예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댓글을 게시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며 "이는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댓글 게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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