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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 쟁점법안 추진에 "거부권 유도해 탄핵 외치려는 의도"

서지윤 기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8 09:53

수정 2024.05.28 09:53

"채상병특검법은 3無법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서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떻게든 정부의 발목을 잡고 여야 간 정쟁으로 선명성만 부각시키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상적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 또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 7개 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먼저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표결을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이라며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열차에 시도를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선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선구제 후회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어렵고 수조원의 국가 재정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짚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도 모호하고 보험구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 법은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두번이나 철회됐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최소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정부와 논의도 없이, 여야 간 합의도 없이 처리하는 게 과연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이라며 "이런 졸속 입법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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