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골프채로 남현희 조카 체벌…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8 09:51

수정 2024.05.28 14:29

동부지검, 특수폭행 혐의 추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전청조씨(29)가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 조카를 폭행하고 남씨 부모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전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27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말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시쯤 성남시 중원구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도 포함됐다.


전씨는 남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이 닿지 않자 남씨가 머물던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카를 때린 것과 관련해서는 훈육 차원에서 체벌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아동학대 등 관련 혐의는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수사해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아동학대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해 특수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상담 등을 의뢰했다.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고 '재벌들만 아는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 전씨가 쌍방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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