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표준 공인 기준 충족
정보보호체계 신뢰성·안정성 입증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 인증 제도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의 인증기준과 개인정보보호 영역 인증기준에 대해 금융보안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이번 ISMS-P 인증을 통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지켜야할 국내외 표준 공인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손님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체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증을 획득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하나인증서를 통해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국세청,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00여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부 관계자는 "금융환경의 디지털화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손님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과 함께 더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겸비한 인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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