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발망치 멈춰' 고가 아파트서 고무망치 들고 윗집 찾아간 40대 집유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8 13:33

수정 2024.05.28 13:33

아이들에게 '발 잘라버리겠다' 위협 혐의 '징역 8개월 집유 2년' 1심 판결 유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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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서울 용산구 고가 아파트에서 윗집을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4)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살면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올라가 길이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당시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범행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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