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2명 강원경찰청에 수사 이첩
【파이낸셜뉴스 인제=김기섭 기자】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과 관련, 강원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인제 12사단 부대 훈련병 사망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사건 관계자와 수사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방침이다.
군 당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기록을 전달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 등 2명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에서 넘겨받은 사건기록과 CCTV 녹화영상 등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를 펼쳐 명확한 혐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훈련병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뒤 "외관상 특별한 지병이나 사망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군·경에 통보한 바 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한 달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진 후 민간병원에 후송돼 치료받다 상태가 악화돼 이틀 만인 25일 사망했다.
A씨는 이달 13일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사망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중 체력단련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이 있으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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