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늘어나는 ‘직구’에 사기우려도 상승...카드사 ‘이 서비스’ 눈여겨봐야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9 05:59

수정 2024.05.29 05:59

지난해 해외 직구액 6조8000억원으로 집계
직구 절대량 늘어나며 사기 피해 우려도 상승
지난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 전년 比 16.9% 뛰어
신용카드 결제 후 사기 발생 시 승인거래 취소하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눈길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마약 탐지견이 탐지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시스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마약 탐지견이 탐지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외 A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한 김모씨는 본인이 주문한 색상의 옷이 아닌 다른 색상의 옷이 배송되자 A사이트에 잘못 도착한 상품에 대한 문의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김모씨는 결제한 카드사에 A사이트에 문의한 내역과 잘못 배송된 물품의 사진을 보냈다. 카드사에서는 해외 브랜드사에 이의제기 후 해당 내용을 확인해 고객이 정당한 주장을 제기했음을 파악했고, 해당 금액을 전액 환불 처리했다.

#B씨는 한 해외 사이트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를 구매했다. 그러나 구매 이후 도메인 주소가 이상해 확인해 보니 해당 사이트는 해외 유명 브랜드 아울렛을 모방한 사이트였다.
사이트에서 주문번호, 배송번호 등을 알 수 없고 취소나 환불 관련 내용이 전혀 안내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이메일로 주문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C씨는 해외 호텔에서 디파짓 금액으로 100달러를 카드 결제했고 체크아웃 시에 취소된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해외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게 됐다.


해외 '직구'에 대한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사기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후 사기, 미배송, 가품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카드사에서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하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 직구 비중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해외 직구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6조8000억원으로 뛰었다.

해외 직구를 활용하면 유명한 해외 브랜드 상품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애용하고 있지만, 암(暗)도 적지 않다. 직구한 물건이 배달되지 않거나 본인이 구매한 상품과는 다른 물건이 배송되고, 직구 당시 결제 금액과 실제 카드결제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사기도 판을 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데이터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물품·서비스 구매가 대중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만9418건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이 접수돼 전년(1만6608건) 대비 16.9% 증가했다. 거래유형 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해외 직접거래’ 상담이 1만1798건으로 전년(6987건) 대비 68.9% 많아졌다.

카드고릴라 제공
카드고릴라 제공

이에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가 직구 사기 방지책으로 떠올랐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해외 거래에서 회원과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 시, 고객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해 고객을 대리해 브랜드사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를 신청·접수해주는 '차지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거래일 또는 물품 배송일로부터 120일 내에 결제한 신용카드사로 신청해야 한다. 비자·마스터카드·아멕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 내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다. 구입일 기준 물품 미수령 기간이 15일~30일 간 이어질 경우 신청 가능하다.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에 45일 내에 답변해야 하며, 최근에는 직구뿐 아니라 해외 항공권이나 호텔 등을 결제 후에 항공사나 여행사의 파산 또는 연락두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도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소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중요하다.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대화·채팅 내역, 제품 광고화면 캡쳐본, 물품 구입내역 및 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업자의 취소 확답 자료를 보관해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직구 절대량이 늘어나면서 차지백 요청도 많아지는 추세"라며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증빙 자료를 준비해 피해 구제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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