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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하나, 행정구역은 둘'…전주시 정비 추진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8 15:11

수정 2024.05.28 15:11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하나의 건축물이 두 개의 다른 행정구역으로 관리되는 이상한 행정을 바로잡는다.

전주시 덕진구는 토지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는 ‘한 지붕 두 개 동(洞)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와 하천, 능선 등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나뉜 행정구역이 최근 도시개발로 인해 경계가 무너지면서 하나의 건축물임에도 두 개의 동(洞)으로 나뉘는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사업 대상은 토지·건축물대장과 등기 등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선정된 건물 51개동 153필지다. 하나의 건축물이 2개의 법정동에 존재해 한 필지로 관리되지 않거나 행정동 경계와 법정동 경계가 달라 행정동과 법정동 착오가 발생하는 토지 등이다.

이에 덕진구는 해당 토지주에게 우선 행정구역 변경 안내문을 발송한 후 토지주의 신청을 받는다.
이후 행정구역 변경 업무 소관 부서와 협업해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공부를 정리해 올해 연말까지 행정구역 정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봉정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정비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관리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관리가 편리해지는 등 행정 효율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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