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튜브 방송 도중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 모욕죄 처벌 안돼" 대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8 15:17

수정 2024.05.28 15:17

대법원은 모욕죄 성립을 제한하는 추세, 광범위한 처벌 범위 확대 감안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다른 유튜버에게 “입 다물어라.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언쟁하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해 모욕죄가 적용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와 피해자가 둘 다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정치적 성향이 달라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데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근거가 됐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인데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명예를 객관적으로 침해한 것인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모욕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추세다.
예컨대 순간적인 분노로 단순 욕설하는 경우를 모두 모욕죄로 본다면 너무 처벌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인식을 대법원은 가지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