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몰수 부분은 파기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성매매집결지 재개발 조합장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홍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건물·토지 몰수 부분에 대해 파기하고 토지 반환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씨의 아내 A씨도 원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증인의 증언을 뒤집고 당심 증인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A씨의 성매매 업소 건물 및 토지를 몰수한 것에 대해선 "건물 몰수만으로 재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고,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건물만 몰수하겠다"며 원심판결 중 토지 몰수 부분을 파기했다.
홍씨와 아내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홍씨와 A씨에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과 3300여만원을 추징을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몰수보전한 성매매 업소 건물 및 토지에 대해 몰수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한편 홍씨는 지난 2021년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갓물주가 된 포주-유리방 회장님의 비밀' 편으로 방송돼 알려졌다. 방송에는 유리방 회장님으로 불리던 포주 홍씨가 영등포4가 일대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씨는 지난해 6월 열린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조합은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사업장은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일대로 면적이 2만3094㎡이다. 향후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999가구, 오피스텔 477실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