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지원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은 170표 중 찬성 170표를 얻어 가결됐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바 있다. 이후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좁히지 못한 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형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한 후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 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를 기준으로 삼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