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전쟁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법 지켜야 하는데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여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연락이 안 돼 4백만원을 형사공탁했고, 민사는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했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이 씨는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사실오인을 주장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사 또한 이 씨에 대해 원심의 형이 너무 약하다며 엄하게 벌해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여권법 위반 여부가 많은 사람에게 관심일 것 같다”면서 “개인적인 정의감이나 불의에 대한 혈기는 그 자체를 나무랄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야 하지 않는지가 검사의 항소이유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증거를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재판을 마치면서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어쨌든 피해자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제 직업이 해군 장교였고 미국 국무부, UN 등에서 평화유지를 위해 일해왔던 사람인 만큼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제일 먼저 뛰어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는 1심 형량이 가볍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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