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허위 수술로 보험금 타낸 일당 174명 검거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8 12:00

수정 2024.05.28 18:13

허위 여유증·다한증 환자를 모집해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 낸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 등 174명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174명을 검거해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조직적인 영업팀을 구성한 후 가짜 환자를 모집해 실제 여유증·다한증 진료 및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후 총 200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총 12억원 상당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경기 수원에서 성형외과 및 피부과 병원을 개업한 대표원장 A씨는 개업 당시 대출 받은 30억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경영난에 처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보험 사기 브로커들을 소개받았으며, 여유증과 다한증이 고액의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점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

브로커들은 조직폭력배·병원 관계자·보험 설계사 등 20~3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이 모집한 가짜 환자 또한 20~30대가 다수였다. 이들은 각각 브로커들의 가족, 연인, 부부, 조직폭력배, 사무장, 간호사, 보험설계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 신분 및 직업이 다양했다. 거주지 또한 서울·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된 가짜 환자에 대해 병원 관계자가 진료 일정 예약 및 허위 상담을 해줬으며, 의사가 허위 진료 및 수술을 했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가 작성해준 허위진단서와 간호기록지를 이용해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특히 이들은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서류 심사 및 면담을 대비하기 위해 가짜 환자를 상대로 대처법을 만들어 사전 교육하기도 했다. 단속을 피하려고 고의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브로커를 통해 피보험자 가족인 것처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험금이 나오면 가짜 환자가 보험금의 20%, 하위 브로커가 10%, 중·상위 브로커가 20%, 병원이 50%를 챙기는 방식으로 분배했다.

아울러 A씨와 의사 1명이 허위 수술로 남은 마약류를 직접 투약한 혐의도 확인돼 이들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마취크림으로도 가능한 미용 목적 시술을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방식으로 받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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