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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본회의 상정 제외 [21대 마지막 본회의]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8 18:49

수정 2024.05.28 18:49

野, 22대 국회 재입법 추진
정부와 여당이 '의무매입'이라는 독소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해 온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농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됐지만, 상정에선 제외됐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남는 쌀 강제매입법,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통과되면 단호하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부의의 건을 총투표수 167표 중 가결 162표, 부결 2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167표 중 가결 164표, 부결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야당이 직회부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팔리지 않은 쌀(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농안법은 쌀과 과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가격보장제)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안정 심의위원회가 평년 가격을 기초로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보장 품목으로 정해지면 품질과 무관하게 공급을 늘리고, 특정 품목에 쏠림현상이 발생해 농산물 전체 공급과 가격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인 품목이 쌀이다. 쌀은 기계화율이 99%에 달할 정도로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농 편의성이 높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법안은 쌀 재배요인을 강화시키는 반면 밀, 콩은 재배가 더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자 입장에서 기르기 힘들고, 가격보장 품목이 아닌 경우 생산을 꺼릴 수 있다. 해당 품목의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

재정 소요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정부는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매입·보관에만 3조원 넘게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정부와 여당은 강하게 반대해 온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발표할 '수입안정보험' 확대 개편안을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콩, 포도, 양파 등 9개 작물을 대상으로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쌀을 포함한 작물 확대를 검토 중이다.
수입안정보험은 가입한 경작자의 수입이 과거 5년치 평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농민도 보험료의 일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가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수입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송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수입안정보험은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 농가 수익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농안법과 달리 농가가 자기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책임을 나눠 진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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