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이 골프장에서 불륜을? "블랙박스 몰래 봐도 되나"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9 05:20

수정 2024.05.29 05:2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주말마다 골프 모임에 나가는 남편이 여성과 가까이 지내고, 귀가 시간도 늦어져 외도가 의심된다며,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몰래 확인했을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의 불륜이 의심된다며 증거 수집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남편은 모든 운동을 다 잘하지만, 특히 축구를 가장 좋아한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격렬하게 뛰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렸기 때문이다.

그런 남편은 지난해 수술받고 나서 더 이상 축구를 할 수가 없었다.
남편은 "사는 재미가 없어졌다"고 말해, 안타까운 A씨는 골프를 해보라고 권유했다.

남편은 "땀 흘리며 뛰는 것만이 운동"이라며 골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골프를 배워보더니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남편은 지인들을 설득해 주말마다 골프를 하러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골프장 사진마다 같은 여성이 있었던 것이다. 남편과 여성은 다정하게 웃으면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결국 A씨는 남편이 불륜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골프 모임에 나갈 때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A씨는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남편이 잘 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몰래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냐"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말리고 싶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자동차를 수색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부과할 수 있다.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려는 의도라고 해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블랙박스 영상을 컴퓨터로 옮기기 위해 메모리 카드까지 꺼내오면 특수절도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남편이 고소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확인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부정행위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이 변호사는 "차량에 녹음기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몰래 휴대전화를 열어보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몰래 따라가 보는 게 그나마 방법이다. 사진 촬영까지는 문제 되지 않겠지만, 부정행위 현장에 따라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 뒤 법원에 CC(폐쇄회로)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된다"며 "다만 시일이 걸리고, 그 사이에 CCTV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