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 예정..곧장 폐기 수순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9 09:14

수정 2024.05.29 11:21

野, 3개 제정안·2개 개정안 단독처리
정부·여당, 즉각 거부권 행사 건의
오후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열릴 듯
세월호법 외 4개 법안 재의요구 예상
국회 임기만료..재의결 없이 폐기 수순
7번째 거부권..총 14개 법안 재의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의결 한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한 5개 중 4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재의요구를 한다면 취임 이래 7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5개 법안 모두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나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도 했다.

대통령실은 여당과 정부의 이 같은 건의를 존중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이 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현 21대 국회 임기가 이날로 만료되는 탓에 곧장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는 없어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를 한다면 취임 후 7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법안 개수로 보면 그동안 10개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 이번 4개까지 총 14개가 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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