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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개정 훈령 발표 "휴가 확대·고용안정 보장" 등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9 13:21

수정 2024.05.29 13:21

육군훈련소와 일선 부대 등 660명의 상담관 활동
장병 정신 건강 돕는 상담관, 제도 발전과 처우 개선 추진
[파이낸셜뉴스] 고용안정 보장·휴가 확대…병영생활상담관 운영 개정훈령 발령
장병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박진미(오른쪽 두번째) 병영생활상담관. 사진=해군 제공
장병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박진미(오른쪽 두번째) 병영생활상담관. 사진=해군 제공
국방부는 29일 장병들의 심리 상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휴가 확대 등 처우 개선내용이 담긴 개정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을 발표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국방부가 지난 2005년부터 장병 등의 군 복무 부적응을 해소와 자살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채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660명의 상담관이 일선 부대와 육군훈련소, 그린캠프, 병역심사관리대 등에서 심리검사, 대면·집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휘 조언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들을 돕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기간을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고, 매년 실시한 업무평가 횟수도 최대 연 7회에서 연 2회로 감축했다.

상담관은 자살 장병 등을 직접 상담한 경우엔 4일, 자살 장병 등의 소속 부대 내 사후관리 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했을 경우엔 최대 3일의 심리안정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군 사고 시 해당 장병 및 부대를 대상으로 상담과 사후관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 1일의 감정노동휴가를 2일로 확대하고 심리안정휴가도 새로 마련했다.


국방부는 "장병 등의 건강한 군 복무와 지휘관의 안정적인 병력 관리가 이뤄지도록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지속 확대에 노력하는 등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발전과 처우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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