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30대 여성 사망' 뺑소니범, 차 밑바닥서 DNA 검출돼 '구속'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9 11:08

수정 2024.05.29 11:08

아파트 주차장서 사고 내고도 범행 부인 국과수 차량 감식결과 50대 남성 '덜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로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28일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본인의 차량 하부에서 피해자의 DNA가 나왔기 때문이다.

29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해당 아파트 주민인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에 깔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사고 현장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해 A씨의 승용차를 용의 차량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은 A씨의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

그 결과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A씨의 차량 하부 등에서 피해자 B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감식 결과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A씨는 감식 결과가 나온 뒤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 당시 B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사 C씨를 불러 집에 도착했으며, C씨는 B씨가 술은 마셨지만 정신이 멀쩡히 깨어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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