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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R&D 기업 첫 탄생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9 10:58

수정 2024.05.29 10:58

과기정통부, 130건 중 1건 '알지노믹스'에 통보
보유 인정 기업은 기술특례상장 심사때 혜택
연구실. 게티이미지 제공
연구실. 게티이미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지노믹스에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도입 후 첫번째로 확인 통보했다.

29일 과기정통부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상장할때 관계당국 심사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이나 기관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이날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결과를 통보했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이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50개 중점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15일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도입 후 KISTEP을 통해 총 130건의 확인 신청이 접수받았다. 산·학·연의 기술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의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심사·검토했다.

심사 결과, 알지노믹스가 연구개발 중인 'RNA 치환효소 기반 유전자치료제와 자가환형화 RNA 플랫폼' 기술 1건이 국가전략기술 중 유전자 전달기술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난치 질병을 유발하는 표적 RNA를 제거하고 치료물질이 포함된 RNA를 발현시킬 수 있는 혁신적 유전자치료 기술로 발전이 기대된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보유관리와 연구개발, 두개의 트랙으로 이뤄진다. 먼저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것으로 확인 판정을 받으면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때 금융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혜택이 생긴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복수의 기술평가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은 한개의 심사만으로도 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중인 기업이나 기관은 명시적인 혜택은 없지만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통해 투자유치나 기업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확인 통보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로, 우리나라의 전략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확인하고, 민간의 우수 기술육성주체를 식별하고 지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육성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심사에서 130건 중 5건은 '보류'로 통보했다.
국가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이 높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보류'된 기술의 경우 전략기술 범위에는 부합하나, 보유·관리, 연구개발 해당 여부 판단에 필요한 일부 근거 자료가 미비한 경우로, 다음 확인제도 공고시 보완해 제출 할 경우 재심사한다.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며, '제2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은 오는 7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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