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한화진 장관 "기후 소송 심판 대상 법안 위헌 아냐"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9 11:45

수정 2024.05.29 11:45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환경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환경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시


[파이낸셜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정부의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묻고자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 이른바 ‘기후소송’의 심판 대상인 기후 관련 법안들은 “위헌이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 관련 질문에 “헌법소원과 관련한 부분은 위헌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장관은 헌재 판단을 묻는 질의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감축 목표가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했느냐 했을 때 초래하지 않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하게 부적합한지와 불충분한지 이 부분도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위헌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것도 도전적인 목표와 수치다.
이에 목표 자체보다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장관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헌법소원을 통해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헌법소원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설했다.환경부의 역할과 정책 부족을 지적하는 질문에 한 장관은 "온실가스 기후변화는 완화와 적응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있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개정 사항이 있어 간단치 않지만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기후변화 적응 강화 대책을 착실하게 이행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차 전력수급계획에 원자력발전 포함 여부와 관련한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선 “아직 전달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대신 환경부 관계자는 “정식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기후환경평가, 온실가스 감축 등이 연동돼서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한 장관은 일회용컵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감량'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종이빨대 사용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경우 전국 확대에 비용 부담이 있지만 시행결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컵 반납 비율이 48%를 기록하고 있다”며 “스타벅스·LG전자 등과 환경부가 협업해 스타벅스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를 이르면 2026년 도입하기로 해 다회용컵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3월 말부터 시작된 새 수도권매립지 공모에 지자체 지원이 전무한 것과 관련해선 "6월 25일 공모 마감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그 중에도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도권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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