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규준 이행 않는 보험사 엄중 조치"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9 14:15

수정 2024.05.29 14:15

금감원,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업계의 출혈경쟁과 불합리한 상품개발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제재에 나선다.

금감원은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서 22개 생명보험사와 19개 손해보험사의 감사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검사·제재 중점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실시해 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간 연계 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개발과 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대한 정기검사시 자회사로 있는 GA는 물론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모집실적이 큰 대형 GA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을 벌이거나 고 환급을 약속하는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으로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불합리한 상품구조와 불건전한 판매관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아울러 투자한도 설정·배분, 투자심사, 위험요인의 주기적 분석 등 투자의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익성 제고에만 중점을 둔 채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보험회사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한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제재사례를 공유하고 그간 반복됐던 지적사항을 안내해 시정토록 요구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핸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외부 전문가 강연을 통해 지배구조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의미, 책무구조도 도입 필요사항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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