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손 허락도 없이.. 남의 조상묘 파서 화장해버린 개발업체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9 15:29

수정 2024.05.29 15:29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 개발업체가 충북 청주시 개신동 구룡공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중의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헤쳐 논란이 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구룡개발 주식회사는 지난 2020년 도시계획시설인 흥덕구 개신동 구룡근린공원 1구역(35만㎡)을 민간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례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 용지의 70%는 공원 시설로, 나머지 30%는 공동주택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 A씨 조상 묘 6기가 파헤쳐졌다는 점이다. 2기는 지난해 7월, 4기는 지난달 파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연고자가 있는 묘지를 무연분묘로 판단해 분묘개장 절차를 밟아 화장한 것.

업체 측은 현장 조사 때 해당 무덤 주변에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이 같은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한 유골은 공원 인근 봉안당에 안치됐다.


후손인 A씨는 뉴시스에 "조상님 12명이 2명씩 합장된 묘 6기가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공원 개발 업체나 장묘 업체 측은 해명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파묘를 한 업체는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처럼 원상복구가 쉽지 않은 만큼 업체 측은 후손들과 협의를 통해 보상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