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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상' 대낮 만취운전 20대…항소심도 징역 6년

뉴스1

입력 2024.05.29 14:39

수정 2024.05.29 14:39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대낮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6명 사상 사고'를 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연하)는 A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A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첫 접촉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교통신호 등을 위반해 추가 사고를 일으켜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8년에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음주 등으로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낮 1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궐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수십㎞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에도 1㎞를 도주하다 운암중 일대 한 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K7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B 씨(76·여)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와 함께 5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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