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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낳으면 살던 전셋집 20% 싸게 산다

최용준 기자,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9 18:32

수정 2024.05.29 18:32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 확대
3년간 공공임대 4396가구 공급
한명만 낳아도 20년간 거주 보장
셋 낳으면 살던 전셋집 20% 싸게 산다
신혼부부가 전세로 살면서 아이를 3명 낳으면 20년 후에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제도가 신설됐다. 장기전세주택 입주대상을 아이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하고 입주 후 아이를 낳을 경우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2026년까지 4000여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가 장기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Ⅱ 2396가구,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가구 총 439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2026년부터는 장기전세주택Ⅱ를 비롯해 매입임대 등 다른 공공주택 유형을 더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 신혼부부 3만6000쌍 기준으로 10% 넘는 물량이다.

장기전세주택Ⅱ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인근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다.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은 자녀 수에 따른 우선공급 및 다자녀가구 가점을 부여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앞둔 경우다.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자녀를 출산하면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 200%)다. 예를 들어 2024년 도시근로자 2인가구 월평균 소득 120%는 649만원, 180%는 974만원이다. 소유 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모집단지에서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50%씩 배정해 선정할 방침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가구를 우선 공급으로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도입했다.
지원대상은 장기전세주택Ⅱ와 같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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