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연하)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와 조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했다.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조 씨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씨는 지난 결심 공판 때 머리를 길게 길어 묶었던 것과 달리 이날은 반삭발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가출이 잦은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그게 더 큰 상황으로 벌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출동한 보호관찰관 지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귀가한 점 등 범행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마치자, 조 씨는 "기각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고 되물었고, 법원 경위들이 자신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재판장에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씨는 이날 재판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이라거나 "머리에 호박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검사를 향해선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죄인이에요"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 그는 자신의 무단 외출과 관련해선 "초소에 상담하러 들어간 것이고, 마누라가 혈압이 높고 당이 높고 수도세를 내고 상담하러 가 '죄송합니다' 한 건데 보호관찰관이 바로 왔더라. '죄송합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제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쳤다.
앞서 조 씨는 작년 12월 4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나와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27년 12월까지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이 금지돼 있는 상태다.
조 씨는 무단 외출 때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귀가했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무단 외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 씨에게 야간 외출 금지와 음주(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주거지 200m 이내)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지난 3월 20일 1심 판결 후 법정 구속된 조 씨는 내달 20일 출소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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