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냉면 먹고 손님 1명 사망, 30명 식중독 걸렸다..식당 업주, '집행유예'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30 07:09

수정 2024.05.30 07:09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냉면 가게를 운영하면서 식재료 관리를 잘못해 식중독 유발균에 오염된 음식을 판매해 손님 1명을 사망케하고, 30여명의 손님에게 집단 식중독을 유발한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계란지단 조리·보관 잘못해 식중독 유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경남 김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5월15일부터 18일까지 식재료 관리를 잘못해 식중독 유발균인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음식을 판매해 이를 먹은 60대 B씨가 숨지는 등 다수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냉면을 먹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음식을 섭취한 날로부터 사흘 후 사망했다.


부검 결과 급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냉면에 들어가는 계란지단을 조리하며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란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거나 이를 밀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뉘우쳐" 집행유예

A씨의 변호인은 "숨진 B씨가 기저질환이 있었다"며 "장기간 상시로 위장약을 복용할 정도로 위와 장의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냉면을 섭취했기 때문에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B씨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제공한 냉면에 의해 B씨 장 조직 전체를 침범하는 염증이 발생해 B씨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식중독 발병자가 30명이 넘고 이 중 1명은 사망해 결과가 중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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