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원…노소영, 2심서 청구금액 높여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혼 소송에 당사자의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한 만큼, 이번 선고기일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1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노 관장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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