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민주당과 협력해 반드시 통과”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30 09:24

수정 2024.05.30 09:24

당론 1호 법안…조국 등 12명 공동발의
고발 사주 의혹, 가족 비위 의혹 등이 수사 대상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29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29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 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즉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추천 권한이 있는 것이다.
특검법은 이들 정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도록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