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30 09:56

수정 2024.05.30 09:56

법정 중개보수의 16배 초과 수수 등 부당이득 47명 송치
불법행위 방조·협력한 18명은 '사기혐의'로 경찰 이송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 9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평균 30만원인 법정수수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또 근저당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해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불법 행위도 일삼았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