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할 건가…반민주적 폭거”
진성준 “여야 합의 없으면 거부권? 위헌적 발상…탄핵 사유”
진성준 “여야 합의 없으면 거부권? 위헌적 발상…탄핵 사유”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11~14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는 재의 투표도 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해당 법안들은 재표결 없이 폐기 처리됐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할 것인가”라며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계속되는 여권의 거부권 사용을 ‘소수 여당의 몽니’로 규정한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동의하는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폭주를 민주당은 더 이상 용납하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원칙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이 탄핵 사유라는 주장도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우리 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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