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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서비스 행안부 '우수' 평가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30 10:40

수정 2024.05.30 10:40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홍천군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서비스가 행안부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았다. 홍천군 제공
홍천군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서비스가 행안부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았다. 홍천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이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가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30일 홍천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 사례평가에서 이민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개선을 위해 개발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총 518건 중 홍천군 사례를 포함한 총 40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으며 이민자를 위한 개선 분야에서 홍천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는 매년 증가하는 이민자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를 지원하는 기능을 탑재해 별도의 통역 도움 없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홍천군은 오는 3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지역내 10개 읍면 전역에서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옥외부스 설치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 서비스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 신규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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