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 면책 특례, 주거용 부동산 대출 NCR 위험값 완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30일 발급
[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기준 개정안 적용으로 PF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30일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및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업계에 면책특례 등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비조치의견서에 담긴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 등 면책 특례 △주거용 부동산 대출 NCR 위험값 완화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관련 NCR 위험값 완화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완화 등이다.
먼저 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업계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PF 사업장을 지원하는 은행·보험업계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취급과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에 대한 출자, 경·공매 등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 자금 지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증권업계에 대해서는 PF 신규자금 공급에 따라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한시 완화(60%)한다.
또한 증권사가 부동산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해 순자본비율 산정시 완화된 위험값(신용위험값 32%)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두 조치는 한시적인 것으로 비조치의견서 발급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규 취급한 대출에 한해 적용한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PF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펀드에 대한 투자로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각각 자기자본 100%, 20% 이내)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조치를 면제한다. 또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40%)를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완화한다.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까지 종전에 발표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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